


은행이나 회사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합니다. 주민센터까지 다녀오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글은 정부24 민원안내에 실린 등본의 수수료와 처리기간, 신분증 범위를 그대로 정리합니다.
핵심은 수수료입니다. 창구는 1통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절반인 200원,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받으면 무료입니다.
경로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는 수수료를 1통 40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떼는 경우는 5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괄호 안에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는 기준이 붙습니다.
같은 안내문에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쓰면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냅니다. 400원의 절반이니 200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세 가지입니다. 접수와 처리는 시군구와 읍면동, 출장소에서 맡습니다. 인터넷 경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시작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대리 신청은 필요한 위임 서류를 갖춰 방문 창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위임장 범위
창구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목록이 안내문에 나열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입니다. 모두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내문은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해 신분증명서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창구 단말기에서 지문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간다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챙깁니다. 위임장 서식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입니다. 신청 자격의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들어 있습니다.
두 서류를 가르는 법

등본과 초본은 담는 범위가 다릅니다. 민원안내는 등본을 세대별 주민등록표로,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는 문서로 설명합니다. 초본은 개인에 관한 기록으로,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제출처가 함께 사는 가족을 확인하려 하면 등본, 한 사람의 주소가 어떻게 옮겨 다녔는지를 보려 하면 초본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 것을 떼는 경우도 초본으로 한정된다고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면 면제되고, 제14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창구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같은 서류를 따로 떼야 하나요. 안내문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과 국가유공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로 분류합니다.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외국인도 등본을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은 본인이 속한 세대의 등본을, 외국인 배우자는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 등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내야 하나요. 정부24 안내는 신청인이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동이용 확인이 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방식과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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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수수료와 처리기간, 신분증 범위는 정부2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민원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민등록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13조와 제15조입니다. 확인일은 2026년 10월 25일이며, 정부24 페이지 자체의 최근 내용 변경일·확인일은 2026년 9월 2일입니다.
이 글은 공식 민원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처리 조건은 관할 기관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