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계약을 앞두면 등기부등본을 떼오라는 말을 듣는다. 지금의 정식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같은 문서다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이름을 썼다. 지금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담은 공적 장부다. 부르는 말만 다를 뿐 같은 문서를 가리킨다.
증명서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나뉜다. 표제부에는 건물과 토지의 표시가 들어간다.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저당권 같은 권리가 적힌다.
갑구와 을구를 함께 봐야 위험이 보인다. 소유자가 자주 바뀐 이력은 갑구에 남는다. 빚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는 을구에서 확인한다.
열람과 발급은 쓰임이 다르다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발급은 출력해 제출용으로 쓰는 것이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내야 한다면 발급을 골라야 한다.

열람본은 제출 서류로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다. 계약 직전 권리 관계만 확인할 때는 열람이면 충분하다. 대출 서류처럼 원본이 필요하면 발급을 받는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순서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메뉴로 들어간다.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중 하나를 고른다. 그다음 도로명주소나 지번으로 대상 부동산을 찾는다.

부동산을 고르면 발급 대상 목록에 담긴다. 결제 화면에서 카드나 계좌이체로 수수료를 낸다. 결제가 끝나면 화면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수수료 금액과 결제 수단은 인터넷등기소 안내 화면에 적혀 있다. 발급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출력할 수 있다. 출력에 쓸 프린터가 연결돼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은 집합건물 등기로 따로 관리된다. 이때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고르는 항목이 따로 있다. 일반 건물과 신청 화면이 다르니 유형부터 맞춘다.
발급 전에 확인할 것

대상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같은 지번에 여러 건물이 있으면 목록에서 골라야 한다. 아파트는 동과 호수까지 지정해야 한다.
회원 가입 없이도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다만 결제 내역을 다시 보려면 로그인이 편하다. 발급 이력이 남아야 재출력이 쉽다.
결제 전에 미리보기로 주소를 다시 대조한다. 다른 부동산을 뽑으면 수수료가 그대로 나간다. 화면의 소재지와 계약서의 주소가 같은지 본다.
창구와 무인발급기는 언제 쓸까
프린터가 없으면 인터넷 발급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 이럴 때는 등기소 창구나 무인발급기를 쓴다. 무인발급기는 등기소와 일부 관공서에 놓여 있다.
창구는 담당자가 대상을 찾아주니 주소가 헷갈릴 때 편하다. 다만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 평일 낮에만 가능하다. 급하지 않다면 인터넷 발급이 가장 빠르다.
자주 묻는 질문
말소된 권리까지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발급 신청 화면에서 말소사항 포함을 고르면 된다. 요약본만 필요하면 현재 유효사항만 선택한다.
남의 집도 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공개 장부다. 주소만 알면 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된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력이 중간에 끊기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 발급 내역에 남아 있으면 정해진 횟수 안에서 재출력된다. 안내 화면의 재출력 조건을 먼저 확인한다.
발급본에는 발행 일시가 찍혀 나온다. 기관에 따라 최근 발급분만 받아주기도 한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간을 미리 물어보는 편이 낫다. 오래된 발급본은 다시 떼는 편이 안전하다.
실전 팁

계약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떼보는 습관이 안전하다. 전날과 권리 관계가 달라지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잔금 직전에도 같은 확인을 권한다.
토지와 건물은 등기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단독주택이라면 두 장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발급 안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볼 수 있다.
공식 출처
발급 화면과 안내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과 화면 구성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의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